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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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9.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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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 7,400호 공급 시작


검암역세권 토지이용계획<자료제공=인천도시공사>


인천 검암역세권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

인천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가 27일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79만3,253㎡의 검암역세권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검암역세권은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4월 시의회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3만5,000호를 공급할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발표하면서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검암역세권(7,800호)을 포함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시의회 동의를 받을 당시 주택 공급물량은 6389호(단독 88, 주상복합 301, 공공아파트 3,738, 민간분양아파트 2217)였으나 국토부 발표에서는 1,411호나 증가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주택공급 물량이 증가한 것은 역세권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국토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가 제시한 검암역세권 주택 공급물량은 국토부 발표보다 400호 줄어든 7,400호로 지구계획 수립이 끝나야 정확한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시의회 동의를 받을 당시 검암역세권의 토지이용계획은 ▲공공시설용지(공원, 녹지, 도로, 학교, 주차장 등) 39만2,571㎡(49.5%) ▲주택용지 26만7,625㎡(33.7%) ▲도시지원용지 5만4,030㎡(6.8%)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특별계획구역 3만2,964㎡(4.2%) ▲상업시설용지 3만343㎡(3.9%) ▲주상복합용지 1만4,324㎡(1.8%)였지만 주택 공급물량 변동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검암역세권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들어가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하고 2024년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2017년 정례회 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재개발, 도시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부결했다가 지난해 4월 동의하면서 주택분양시기를 2022년 4분기 이후로 미루고 개발이익은 원도심 재생사업에 활용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검암역세권 현재의 모습<자료제공=인천도시공사>


한편 검암역세권을 포함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615만㎡는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 미지정 90㎡를 넘는 토지거래는 서구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그밖의 토지는 25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검암역세권은 검암역(공항철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검바위역(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1㎞ 이내에 위치하고 봉수대로(청라IC)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등 교통여건이 우수하다”며 “북측의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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