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비정규직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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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비정규직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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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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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동계 "구속영장 청구는 비상식적 처사"

회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인 GM대우 비정규직 근로자 3명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인천지역 노동계와 일부 야당이 무리한 수사가 입증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노동계는 10일 "법원의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 수사가 무리였음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 측과 해고자 15명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하고 농성을 끝낸 지 1개월이 넘었는데 검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근로자들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는데 농성과정에서 회사가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가 없는 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역시 "노사간 원만한 합의 끝에 해결된 문제를 놓고 검찰이 뒤늦게 구속수사에 나선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탄압이자 표적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반발했다.

GM대우 비정규직 노조는 2007년 10월 GM대우 소속 하청업체 직원 35명이 해고되자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GM대우 부평공장 앞에서 천막농성과 고공농성을 각각 1천192일, 64일간 벌인 끝에 사측과 해고자 복직에 합의한 뒤 지난달 2일 해산했다.

인천지법은 9일 전국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신모(36) 지회장 등 노조원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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