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종합 성적표… 인천 전국꼴찌 불명예 등
상태바
환경분야 종합 성적표… 인천 전국꼴찌 불명예 등
  • master
  • 승인 2011.03.17 0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3월 17일자

<경인일보>

환경분야 종합 성적표… 인천 전국꼴찌 불명예  
15개 시·도 평가서 1등급 면적비율 17.8% 그쳐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전국 자치단체의 환경분야 종합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전국 환경성 평가'에서 인천이 꼴찌를 했다.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성 평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자연환경, 수질환경, 환경·생태적 부문 등 총 65개 지표를 이용, 전국 자치단체의 환경 등급을 따지는 것이다. 환경 각 분야를 총망라한 종합평가라 할 수 있다. 

평가 방식은 환경 각 부문을 1~5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1등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졌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 전체 면적에서 환경성이 1등급인 면적 비율은 17.8%로 조사돼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인천 전체 면적 202.7㎢ 중 1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다.

1위는 강원도로 1등급 면적비율이 63.8%였고 다음으로 울산(50.8%), 대전(50.5%), 대구(50.1%), 충북(46.7%), 부산(45.5%), 경남(43.9%)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인 경기도는 37.7%로 11위, 서울은 28.9%로 전국 자치단체 중 14위였다. 인천이 서울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종 다양성 1등급 비율은 인천이 0.08%로 전국 15개 자치단체중 12위로 조사됐다. 식생분포는 14위(0.2%), 보호종 서식 현황은 11위(0.4%), 생태축 연결성 평가는 15위(0.2%)로 꼴찌였다.

인천에는 매화마름과 금개구리, 저어새, 여우, 삵 등 12종의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는 62종이나 된다. 환경부는 옹진군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구역과 대이작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해 워낙 녹지면적이 작고 갯벌 매립지가 많아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시의회, 의장 구명운동 빈축 사 
선거법 위반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부인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구명운동이 전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김 의장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시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명에는 38명의 전체 시의원 중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기 운영위원장은 “동료 의원이 어려움에 처해있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은 것이며 한명도 빠짐없이 탄원서에 서명했다”며 “가족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의원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지않느냐”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말 선거법 위반으로 수감됐던 김원희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탄원서로 마음을 보탠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 사무처도 김 의장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총선이 끝난 직후 많게는 수십명의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기 일쑤인 국회에서도 동료 의원 구명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정치탄압 의혹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시의회에서도 6대를 거쳐오면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김 의장 구명’을 위해 탄원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의회 안팎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김 의장이 현행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 신분이고, 법을 존중하고 하위법인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입법의회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 자체가 과잉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동료의원이 서명을 직접 받으러 다니는데 대놓고 거절할 수 없어 서명했다”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원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진 몇몇 의원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해당 지역구 유권자인 이혜숙(33·여)씨는 “나도 오늘 억울한 일이 있어서 시청에 왔는데 그럼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니까 나를 위해서도 탄원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인천시민연대 조경숙 사무국장도 “동료 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면 반면교사로 삼아 자숙해야지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김 의장의 혐의가 감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합리적이지 못한 법이 유지되고 있다면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입법의원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장의 부인 김 모씨와 회계책임자 한 모씨 등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730만원을 건네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1천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비속이 기부행위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다. 
 
<인천일보>

'방문보건 주치의'도입취지 무색 
동구, 사업참여 의사 수 적어 계획 수정 
 
조현미기자 ssenmi@itimes.co.kr

동구가 지난해 12월 특색사업으로 계획한 '방문보건 주치의(자문의) 제도(이하 자문의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됐다.

구는 지난해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과, 건강상담 등을 진행하는 자문의제도를 계획했다.

구는 당시 시행중인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이하 맞춤서비스)'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장애인과 홀몸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의제도를 구 특색사업으로 준비했다.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등이 전체 구민을 돌보는 맞춤서비스에 견줘 자문의제도는 의사들이 장애인들과 홀로 사는 노인 1명을 도맡아 전문적으로 돌보게 하려던 취지였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려던 의사들은 "여러 질병을 가진 구민을 한 의사가 담당해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사업계획이 여러차례 바뀌고 내용도 변경됐다.

이에 동구는 의사의 전공대로 환자를 관리하도록 계획을 수정, 의사들을 설득했다.

이 과정이 1달 가량 길어지며 사업이 그만큼 늦춰졌다.

또 몇몇 의사들이 "장애인, 홀몸노인을 전담하기 부담스럽다"고 밝힘에 따라 구는 현재 맞춤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민도 모두 포함시키는 궁여지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본래 취지가 빛을 잃을 상황이다.

화수동에 사는 이정훈(38·지체장애)씨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건 좋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는다"며 "그럼 장애인과 홀몸노인은 뒷전이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여러 상황으로 내용을 조금 바꾼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의료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 내진설계율 저조 
6만여 대상건축물 중 13%대 그쳐
지진 대비 정책적 해법 모색 시급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인천 지역 내진설계 대상 건물의 87%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인천은 전국 16개 시·도 내진설계율 비교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강진 발생 시 내진설계 미비로 인한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6일 장세환(민·전주 완산을)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건축물 내진설계 비율<표 참조>’을 보면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101만152동으로 이 중 실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16만4천321동, 전체의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각 시·도별 내진설계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2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반대로 대구가 12.4%를 기록해 내진설계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6개 시·도 중 13위를 기록한 인천의 경우 전체 건축물 21만1천629동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모두 6만2천160동으로 이 중 8천290동만이 내진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13.3%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을 3층 이상 또는 총면적 1천㎡ 이상으로 규정, 전국 건축물의 85%에 이르는 580만여 동은 지진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지진 발생 횟수는 지진 관측을 처음으로 시작한 1978년 총 6회에서 2009년에는 60회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조한 내진설계율의 심각성을 더했다.

장세환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접하고 있는 유라시아판 동쪽 가장자리 내부에 위치해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돼 왔지만 실상은 지진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과 인천 등의 대도시는 강진 발생 시 내진설계 미비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이 자명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