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외국인 학생에게도 돌봄지원금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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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외국인 학생에게도 돌봄지원금 지급키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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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최종 결재 단계... 조만간 발표 예정"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전경

정부가 전국 초·중학생에게 돌봄 및 비대면 학습비를 지급했지만 ‘외국 국적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외국 아동들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14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해당 안건에 대한 마무리 검토 단계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결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 과정에서 맞춤형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돌봄지원예산 5,900억원을 편성해 전국 초등생에게는 1인당 20만원씩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에게는 15만원씩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지원 사업이 ‘보편적 복지·교육 정책’의 일환이었음에도 지원 대상에 외국인 학생들은 제외돼 있어 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어왔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이들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곳이 속속 나오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까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 자체 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 교육부의 지침 수정 없이는 별도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9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지침 보완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남 등 9개 시도교육청은 지급을 확정한 상태다. 

이날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등 인천지역 40여개 시민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내 "차별적인 돌봄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지급을 서둘러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지원 대상 기준, 지급 시기 등은 공식 자료를 통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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