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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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강화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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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도로교통공단인천지부와 대책회의 가져
지난 18일 발생한 신광초교 횡단보도 앞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계기
위험지역 초교 교통안전시설 정비, 보호구역 속도하향 및 화물트럭 통행제한 등
2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회의(사진제공=인천시)
2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회의(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발생한 신광초교 횡단보도 앞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도로교통공단인천지부와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노란신호등,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시설 확충과 함께 어린이 및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특히 교통사고 위험 초등학교를 선정해 시설물 보강 등 사고방지 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관리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위험·관심학교 94곳에 경찰 및 지원인력(사회복무요원, 학교안전길 도우미)을 배치하고 16개 스쿨존의 속도하향(시속 30㎞ 이하)을 추진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도 검토키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초교 교통안전시설 전수 조사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5개 초교에서 워킹스쿨버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워킹스쿨버스는 보행안전도우미들이 통학버스 정류장까지 어린이들과 함께 해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는 교통안전 프로그램이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신광초교 앞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를 계기로 위험지역 내 초교 교통시설물 전면 정비, 보호구역 내 속도하향 및 화물트럭 출입금지, 스쿨존 차량 주정차 금지 등 안전대책을 강화키로 했다”며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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