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소상공인·운수종사자 3천명에 재난지원금 50~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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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소상공인·운수종사자 3천명에 재난지원금 50~100만원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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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원 투입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키로
임차 소상공인, 화물 운수종사자에 1인당 100만원,
본인 소유 건물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겐 50만원 지급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인천 강화군이 정부·인천시 지원과는 별도의 재난지원금 50~100만원을 관내 소상공인,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다.

21일 강화군은 군비 33억원을 투입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명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서 사업을 진행 중인 임차, 자가 소상공인과 화물 운수종사자 3천여명(곳)으로, 자가 소상공인에겐 1인당 50만원, 임차 소상공인 및 운수종사자에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자가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사업체 중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임차 소상공인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나타난 업종별 매출액(최대 120억원 이하)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매출이 기준치를 넘는 일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화물 운수종사자의 경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했거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지입차량 계약이 돼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31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달 말부터 순차 지급된다.

운수종사자는 이달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일자는 3월 초순이다.

한편, 강화군 자체 지원과는 별개로 현재 인천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폐업사업자 특별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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