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저축은행 인천본사 예금자 항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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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저축은행 인천본사 예금자 항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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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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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사실 안 예금자들 "없는 사람들만 당한다" 울분

18일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 인천본사에는 은행 관계자들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고 예금자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다.

셔터가 내려진 에이스은행 정문에는 '예금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경영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금 계약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예금 보험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은행 관계자들은 오전부터 출근해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서 후폭풍에 촉각을 세우며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영업정지 사실을 알고 본사를 항의 방문한 예금자 30여명은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용역을 향해 '실무자가 직접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이 은행에 5천만원을 예금한 한모(51)씨는 "에이스저축은행은 안전하다고 해서 넣어뒀는데 갑자기 터져 황당하다"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해 돈을 찾아가고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면서 울분을 토했다.

한 예금자가 "5천만원 이상 예금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자력으로 살아남지 않으면 5천만원 이상은 받기 힘들다. 다른 곳에서 은행을 인수해 가도 5천만원 이상은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은행 측은 자사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확한 답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에이스저축은행을 비롯한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다.

에이스은행의 경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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