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철폐' 강화ㆍ옹진ㆍ연천군과 정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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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철폐' 강화ㆍ옹진ㆍ연천군과 정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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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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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유출과 산업 낙후' - 수도권 제외 촉구

최전방 낙후지역이면서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는 인천시 강화ㆍ옹진군과 경기도 연천군이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3개 군에 따르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이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들 군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법에는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농지나 산림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 수도권 개발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담겨 있다.

3개 군은 "군(軍) 관련 규제가 많아 안 그래도 낙후된 지역을 수도권으로 일괄 적용해 규제하는 바람에 지역 인구가 유출되고 산업이 낙후됐다"며 수도권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 1980년 9만859명이었던 인구가 지난 7월 현재 6만6천884명으로 2만3천975명(26.3%)이나 줄었다.

강화군 총 면적 411㎢ 가운데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01㎢으로 절반에 달하고, 지역 내 역사 유물이 많아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도 받는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13.2%에 불과하다.

연천군은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재정자립도가 27%로 낮은 편이다. 지난 1983년 인구가 7만명이었으나 지난 8월 기준 4만4천965명으로 2만5천35명(35.7)이나 감소했다.

서해 최북단 서해5도를 포함한 옹진군도 비슷한 사정이다. 재정자립도가 24.6%로 낮고, 연륙교가 설치된 영흥도에 연수시설이나 대학교를 설치하고자 하지만 각종 규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3개군 군수는 지난 6일 강화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세미나 추진 ▲경기개발연구원ㆍ인천개발연구원 공동포럼 구성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정치권 측면 협조체제 구축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을 통한 공동건의문 채택 ▲낙후지역 실태 기획보도 ▲낙후지역 공동시찰 ▲지역구 국회의원 협력유도 등 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또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위원회 등에 건의문과 함께 제출하기로 하고 지난 16일부터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강화군 관계자는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충분히 매력적인 지역임에도 각종 규제에 묶이니까 기업도 안 들어오고 인구가 유출돼 세수입이 없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30년이나 된 만큼 현실을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군은 오는 22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수도권 규제 철폐 추진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낙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북부와 남부가 똑같은 법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발전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탓이 아니라 3개 군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이라며 "물론 규제를 푼다면 발전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규제의 내용이 과하지 않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이 지리적으로 연결된 만큼 통일된 행정 관리가 필요해 이들 지역만 수도권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수도권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개별 발전 방향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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