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훈기 의원, 방송3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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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훈기 의원, 방송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6.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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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정치적 독립성 강화 유지
시행시기 앞당기고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화 추가
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구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본인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OBS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의 언론분야 영입인재인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방송3법 개정안은 이들 법안 개정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한 의원 74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독점했던 것을 학계,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토록 확대하는 한편 이사 수를 9명(MBC·EBS)~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기본 골자는 기존 안을 유지했다.

기존 개정안과 달라진 점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는 것을 감안해 방송3법이 통과되면 기존 이사진 임기 종료와 함께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기존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한 것이다.

또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화를 새로 추가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현행 방송법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KBS 노조가 지난해 제작진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근 경찰은 ‘설령 규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이어 윤석열 정권이 KBS와 YTN 사장을 교체한 후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비판·감시 기능을 약화시킨 것에서 보듯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가 되고 올바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의 반복을 끝내기 위해서는 방송3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오는 8월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방송3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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