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인천 이전, 방송환경 공사비 문제로 장기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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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인천 이전, 방송환경 공사비 문제로 장기 표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5.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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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방송통신시설 공사비 103억원에서 232억원으로 뛰어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OBS의 분담 요구, OBS는 거부
공사비 분담 없이는 투자심사 재상정 못해 이전 무산 가능성
계양방송통신시설
계양방송통신시설

 

OBS 경인TV의 계양방송통신시설 입주가 방송환경 개선 공사비 증액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인천시는 계양방송통신시설 공사비 증액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23년 8월과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은 결과 8월 3차 심사에서는 ‘OBS와 공사비의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유로 보류, 10월 4차 심사에서는 ‘3차 심사에서 제시된 의견 이행완료 후 재상정하라’며 재검토 의결된 이후 OBS와의 협의에 진척이 없어 올해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부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OBS의 인천 이전을 위해 계양방송시설 환경 개선공사에 103억3,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2022년 5월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129억1,500만원이 늘어난 232억4,500만원이 들 것으로 나타나자 2023년 3월 용역을 중지 조치하고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받았다.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비 증액 내역은 ▲2021년 3월 시와 OBS가 합의한 공사비 103억원의 부족 반영분 66억원 ▲물가상승분 47억원 ▲하자 보수 등 필수공사 추가 16억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4월 투자심사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OBS와의 재협의, 8월 대안 등 의견제출 요청, 10월 OBS와의 대면 협의 등을 지속했으나 OBS는 공사비 분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올해 들어서도 ‘사업비 분담안 제출 등 투자심사 요구조건 이행 적극 협조 촉구’ 내용증명 발송, OBS 본사 방문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만5,562㎡로 공개홀 1개, 스튜디오 3개, 업무시설을 갖춘 계양방송시설은 시가 계산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의 시외버스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짓도록 허용하면서 특혜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인 금아산업으로부터 무상기부(329억원 상당) 받은 것이다.

시는 처음부터 OBS 입주를 염두에 두고 2013년 4월 ‘OBS방송국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OBS가 ‘스튜디오 평탄화 및 방음·조명시설 설치’ 등의 시설 개선 공사비와 이전비용 지원 등을 지속 요구하면서 2019년 4월 양해각서 효력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 12월 ‘계양방송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내고 2020년 1월 개찰한 결과 단독 응찰한 OBS가 필수서류인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아 유찰되면서 고의 유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가 자신들의 예산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3년 단위의 재허가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부천 본사의 인천 이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일단 입찰에 참가한 뒤 고의로 유찰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이후 시는 2020년 4월 계양방송통신시설 2번째 입찰공고를 내면서 ‘기본적인 방송환경시설의 설치는 적격자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설치범위와 기간, 비용 등을 산정 후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같은 해 11월 실시한 3번째 입찰에서 단독 참여한 OBS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어 시는 OBS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3월 방송환경공사 예산을 103억3,000만원으로 확정하고 4월 사용허가 계약(연간 사용료 11억3,696만원)을 체결했으며 20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으나 공사비가 2배 이상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2023년 3월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OBS가 계속 공사비 분담을 거부할 경우 인천(계양방송통신설)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OBS와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지만 공사비 분담 없이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재상정할 수 없어 방송환경공사는 착공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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